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함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ㆍ시청 |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 |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
|
| 필름ㆍ테이프 등 |
|
|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
|
| 전자파일 |
|
|
- 담당부서
- 디지털정보담당관실 (☎ 042-481-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