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소개
설치목적
국가유산수리기준, 수리계획, 수리설계심사에 관한 사항 등의 조사·심의
구성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규정(동법 제5조~제9조)을 적용받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위원의 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기능
주요기능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에 관한 사항
- 전통건축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별 회의주기 및 심의내용
분과 | 심의내용 | 회의 주기 |
---|---|---|
보수분과 | 국가지정유산 가운데 건조물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 (근현대분과 분장사항 제외) |
월1회 |
복원정비분과 |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 (보수분과, 근현대분과 분장사항 제외) |
월1회 |
근현대분과 |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수리, 보존처리 및 현대적 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
월1회 |
메뉴담당자 : 수리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