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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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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

구성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자격
  1.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기능

주요기능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1. 1.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2. 2.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3.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4.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허가행위 등에 관한 사항
  5. 5.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6. 6.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ㆍ입에 관한 사항
  7. 7.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8.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자연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9. 9.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운영 및 회의주기

자연유산위원회 회의로 월 1회 통합운영한다.

담당부서
자연유산정책과 (☎ 042-610-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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