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구성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규정(동법 제5조~제9조)을 적용받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위원의 자격
-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건축, 경영, 고고학, 관광, 국문학사, 도시계획, 동식물학, 미술사, 민속학, 박물관, 법학, 보존과학, 사회학, 언론, 역사학, 인류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조경, 종교, 지구과학, 지질학 또는 환경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기능
- 1.「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 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지정의 변경 및 해제
- 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 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그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 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선정 취소
- 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
- 5.「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그 인정의 해제
- 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물, 국보,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이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나 그 범위의 조정
-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은 제외한다)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 7.「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 8.「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명승(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나 조정
-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및 수출 허가
- 9.다음 각 목의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 나.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 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 10.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별 회의주기 및 심의내용
| 분과 | 심의내용 | 회의 주기 |
|---|---|---|
| 건축문화유산분과 |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 월 1회 |
| 동산문화유산분과 | 건조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 격월 1회 |
| 사적분과 | 기념물, 사적지 등에 관한 사항 | 월 1회 |
| 매장유산분과 |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 월 1회 |
| 근현대문화유산분과 | 근현대 시설물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 월 1회 |
| 민속문화유산분과 | 민속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 월 1회 |
| 세계유산분과 |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 격월 1회 |
| 궁능유산분과 | 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 월 1회 |
| 전통예능분과 | 무형유산 중 전통 공연·예술, 생활관습, 의식 등에 관한 사항 | 격월 1회 |
| 전통기술·지식분과 | 무형유산 중 공예, 미술, 전통지식 및 표현 등에 관한 전통기술과 지식에 관한 사항 | 격월 1회 |
| 동·식물유산분과 | 자연유산 중 동물, 식물, 천연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 월 1회 |
| 지질·명승·조경분과 | 지질, 지형, 생성물, 자연현상,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에 관한 사항 | 월 1회 |
- 담당자
- 정책총괄과 (☎ 042-481-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