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위원회 소개

    • URL 복사
  • 페이지 인쇄

설치목적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구성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규정(동법 제5조~제9조)을 적용받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위원의 자격
  1.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3.건축, 경영, 고고학, 관광, 국문학사, 도시계획, 동식물학, 미술사, 민속학, 박물관, 법학, 보존과학, 사회학, 언론, 역사학, 인류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조경, 종교, 지구과학, 지질학 또는 환경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기능

  1. 1.「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2.「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3. 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4. 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5.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지정의 변경 및 해제
  6. 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7. 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그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8. 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선정 취소
  9. 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
  10. 5.「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11.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12.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그 인정의 해제
  13. 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14.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물, 국보,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이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15.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나 그 범위의 조정
  16.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은 제외한다)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17. 7.「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18. 8.「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19.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명승(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20.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나 조정
  21.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및 수출 허가
  22. 9.다음 각 목의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3.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24. 나.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25. 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26. 10.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별 회의주기 및 심의내용

분과별 회의주기 및 심의내용 – 건축문화유산분과, 동산문화유산분과, 사적분과, 매장유산분과, 근현대문화유산분과, 민속문화유산분과, 세계유산분과, 궁능유산분과, 전통예능분과, 전통기술·지식분과, 동·식물유산분과, 지실·명승·조경분과 회의주기 및 심의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분과 심의내용 회의 주기
건축문화유산분과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월 1회
동산문화유산분과 건조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격월 1회
사적분과 기념물, 사적지 등에 관한 사항 월 1회
매장유산분과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월 1회
근현대문화유산분과 근현대 시설물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월 1회
민속문화유산분과 민속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월 1회
세계유산분과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격월 1회
궁능유산분과 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월 1회
전통예능분과 무형유산 중 전통 공연·예술, 생활관습, 의식 등에 관한 사항 격월 1회
전통기술·지식분과 무형유산 중 공예, 미술, 전통지식 및 표현 등에 관한 전통기술과 지식에 관한 사항 격월 1회
동·식물유산분과 자연유산 중 동물, 식물, 천연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월 1회
지질·명승·조경분과 지질, 지형, 생성물, 자연현상,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에 관한 사항 월 1회
담당자
정책총괄과 (☎ 042-481-4770)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만족도조사선택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