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대상
국가유산사범(도난, 도굴, 해외밀반출 등)을 수사기관(검·경, 국가유산사범단속팀 등)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문화유산법 제90조(무허가 수출등의 죄),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 매장유산법 제31조(도굴등의 죄)
포상금액
| 등급(국가유산 평가 금액) | 포상금액 | |
|---|---|---|
| 제보한자 |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 |
| 1등급 (1억원 이상) | 2,000만원 | 400만원 |
| 2등급 (7천만원 이상) | 1,500만원 | 300만원 |
| 3등급 (4천만원 이상) | 1,000만원 | 200만원 |
| 4등급 (1천5백만원 이상) | 500만원 | 100만원 |
| 5등급 (5백만원 이상) | 250만원 | 50만원 |
제보방법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사범단속팀 (080-290-8000), 관할 경찰서
근거법령
-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44조(제보의 처리),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보조서)
- 문화유산법 제86조(포상금), 동법시행령 제45조(포상금의 지급)
-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접수서류
포상절차
- 법원유죄
판결확정 - 포상금청구 (제보자·체포자)
- 압수 국가유산 감정평가
- 포상금
지급
기타사항
몰수한 국가유산의 평가금액에 따라 포상금액 산정
작성요령 및 절차안내
- 1 .제보자의 신분은 제보처리 전반에 걸쳐 보호되고 있으며, 제보사항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함과 아울러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2. 제보자는 실명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기재 누락 착오로 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 허위제보 또는 비방.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개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정상적인 조사를 저해하는 내용은 처리하지 않고, 제보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 국가유산사범단속과 관련없는 무고.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등 개인간의 원한관계, 사적인 이해관계의 다툼이나 당사자간 법원에 계류중인 민.형사상 재판, 막연한 심증에 의한 제보, 구체적 증빙 없는 추측성 제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 5. 무분별한 신고방지 및 원할한 조사를 위하여 (익명, 단순 추측, 기본정보 누락, 증거자료 전무 등)신고 및 상기 3,4사항의 경우 제보 접수의 제한 및 추가 자료요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구체적 혐의 내용이나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처리하고, 업무 효율성이 낮은 경우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추후 조사 및 분석합니다.
- 7. 제보내용에 따라 검토 후 처리 종료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며, 처리결과 통지시 피제보자의 개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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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문화유산(지정·비지정) 신고서-(문화유산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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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서(문화유산법 시행규칙-별지 제8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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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사범 제보 및 체포공로자 포상금 청구서(문화유산법 시행규칙-별지 제90호서식)
참고사항
- 개인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유해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제보자 정보는 수사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비공개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8층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국가유산사범단속팀
- TEL 080-290-8000 / Fax (042)481-4907
- 담당부서
- 국가유산사범단속팀 (☎ 080-290-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