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담당자 : 국가유산사범단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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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사범(도난, 도굴, 해외밀반출 등)을 수사기관(검·경, 국가유산사범단속팀 등)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문화유산법 제90조(무허가 수출등의 죄),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 매장유산법 제31조(도굴등의 죄)
등급(국가유산 평가 금액) | 포상금액 | |
제보한자 |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 |
1등급 (1억원 이상) | 2,000만원 | 400만원 |
2등급 (7천만원 이상) | 1,500만원 | 300만원 |
3등급 (4천만원 이상) | 1,000만원 | 200만원 |
4등급 (1천5백만원 이상) | 500만원 | 100만원 |
5등급 (5백만원 이상) | 250만원 | 50만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사범단속팀 (☎ 080-290-8000), 관할 경찰서
-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44조(제보의 처리),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보조서)
- 문화유산법 제86조(포상금), 동법시행령 제45조(포상금의 지급)
-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접수서류
법원유죄판결확정→포상금청구(제보자 · 체포자)→압수 국가유산 감정평가→포상금지급
몰수한 국가유산의 평가금액에 따라 포상금액 산정
1. 제보자의 신분은 제보처리 전반에 걸쳐 보호되고 있으며, 제보사항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함과 아울러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2. 제보자는 실명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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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유산사범단속과 관련없는 무고.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등 개인간의 원한관계, 사적인 이해관계의 다툼이나 당사자간 법원에 계류중인 민.형사상 재판, 막연한 심증에 의한 제보, 구체적 증빙 없는 추측성 제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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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체적 혐의 내용이나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처리하고, 업무 효율성이 낮은 경우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추후 조사 및 분석합니다.
7. 제보내용에 따라 검토 후 처리 종료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며, 처리결과 통지시 피제보자의 개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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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8층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국가유산사범단속팀
Tel: 080-290-8000 / Fax: (042)48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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