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브젝트 라인 2024년 5월

문화재에 미래가치를 담아

국가유산청이 시작됩니다

달 나무

국가유산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문화재의 새 이름

1962년 제정한 문화재보호법 아래 유지되어 온
문화재 체계를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며,
이제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사용”합니다

문화재국가유산

왜 바꿔야 하나요?

문화재를 보는 관점과 기준
변하고 있어요

60년 넘게 사용한 문화재 용어는 물건을 뜻하며 돈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주로 오래된 물건, 골동품이 문화재가 되는 것이죠.
무형유산 전승자인 사람과 정이품송 등 자연유산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문화재의 가치는 517억 원!

이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무형유산 전승자와 소나무도 사물?

문화재 =문화+재물 재(財)

국제기준을 따라
변화에 대응합니다

국제 기준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문화유산은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를 반영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의 “국가유산”을 사용합니다.

국가유산 분류 클릭하여 유네스코와 매칭하기

국가유산
unesco
  • 세계유산 World Heritage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 인류무형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세계기록유산

    Memory of the World

문화재국가유산

어떻게 바뀌나요?

복잡한 분류체계를
쉽게 바꿉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재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기존 유형문화재,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재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유산

기존 기념물(명승류, 천연기념물류)

자연유산

기존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우리의 역할과 의무
담았습니다

국가유산의 “국가”는 유산의 가치와 권위, 그리고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유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미래세대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

유산의 보호는 국가의 의무!

유산

미래세대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지역 활성화의 중심으로 활용합니다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는데 필요한 규제는 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곳에 유산별 맞춤 규제를 설정합니다.

문화재청의 새 이름

국가유산청

2024년 5월 17일, 변화된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맞춰 국가유산청이 출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