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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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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지정 확대 및 목록화로 무형유산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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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4 주관부서 지정심사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7757
첨부파일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예비목록 마련 등 보호 체계 강화


<보도 내용>

□ 널뛰기까지 중국이 삼켰지만 … 손 놓은 유산청(MBN, 10.3.)
ㅇ 중국의 국가급 무형유산 중 한국의 무형유산이 20가지나 되는데, 이 중 널뛰기 등 7가지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조차 안 해
ㅇ 전통유산 지키기 위해 빼앗길 가능성이 큰 유산의 목록 확대 관리 필요

<국가유산청 입장>

□ 무형유산 지정 확대를 위한 예비목록 마련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우리의 무형유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의 수집과 발굴을 위해 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을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중국에서 국가급으로 지정한 우리의 무형유산 중 ‘해금산조’, ‘널뛰기’, ‘그네뛰기’, ‘혼례’, ‘수연례’, ‘회혼례’ 등은 기초목록에 선정되었으며, 이 목록은 향후 국내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ㅇ 나아가, 국가유산청은 중국 등 국외에서 지정된 우리의 무형유산을 비롯하여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도 예비목록 마련 등 보호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무형유산의 지정과 목록화 등을 통해 우리 무형유산 보호 및 지정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지정심사과 방인아 과장(☎063-280-1630), 김응서 사무관(☎063-280-163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대변인실 (☎ 042-48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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