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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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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 내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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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2 주관부서 세계유산정책과, 역사유적정책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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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북죽이기 법’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과장된 것


<보도 내용>
□ 서울시 “시행령 개정되면 6개 자치구, 38개 구역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차질, ‘강북죽이기 법’ 될 것” 반발(경향, 뉴시스 등, 12.11.)
- 서울시, ▲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임.

<국가유산청 입장>
□ 현재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주요 개정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전검토절차 및 평가서 작성,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지정 등의 위임사항임.
- 서울시는 ‘강북죽이기 법’으로 미리 단정하여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임.

□ 이는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가 이미 수차례 요청한 바 있는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가 ‘법적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종묘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제소 판결문*에서 「문화유산법」 제12조 등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단에 근거하여 관련 고시 등을 검토 및 준비 중임.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160)에 대한 판결문을 말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세계유산정책과 김안지 사무관(☎042-481-484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대변인실 (☎ 042-48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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