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공고 제2026-050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93번지 등 13필지를 사적「창녕 계성고분군」으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국가유산청장
1. 공 고 명 : 「창녕 계성고분군」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 별 : 창녕 계성고분군
2)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사리 일원
3) 추가지정 면적 : 13필지, 40,370㎡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지정구역 : 5필지, 16,434㎡ / 보호구역 : 8필지, 23,936㎡
4) 지정 사유
ㅇ 외곽 능선·곡부 구역은 훼손 위험이 지속 제기되어 문화유산 정비 및 보존환경 연속성 확보를 위해 추가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창녕군(창녕군수)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문화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89/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5/팩스 055-211-4559
- 주소(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ㅇ 창녕군 문화예술과 : 055-530-1475/팩스 055-530-1470
- 주소(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군청길 1(창녕읍 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