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공고 제2026-050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9. 9.
국가유산청장
1. 예고내용
ㅇ 국가유산명 : 은산별신제
ㅇ 인정구분 : 명예보유자 인정
ㅇ 성명 : 조복만(趙福萬)
ㅇ 기・예능 : 지화제작
ㅇ 주소 : 충남 부여군
2.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예고사유 : 붙임 참조
4.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 (www.khs.go.kr) 알림·소식 ‘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예능과]
ㅇ 전화번호 : 063-280-1641, 1647
ㅇ 전송번호 : 063-280-1649
ㅇ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95 / 무형유산예능과
ㅇ 전자우편 : lilyosk318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