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조이레 | 담당부서 | 지정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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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63-280-1647 | 토론기간 | 2025-08-01 ~ 2025-08-31 |
| 등록일 | 2025-07-28 | 조회수 | 7046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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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공고 제2025-341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ㅇ 대상종목: 대목장, 악기장
ㅇ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ㅇ 예고내용: 붙임 참조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새소식 ‘국가유산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
ᄋ 전화번호: 063-280-1646∼7 / ᄋ 전송번호: 063-280-1649
ᄋ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지정심사과
ᄋ E-mail : jweek@korea.kr
|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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