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43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보물 「해남 명량대첩비」의 문화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국가유산청장
1. 공 고 명 : 「해남 명량대첩비」 문화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예고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 목 :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2) 명 칭 : 해남 명량대첩비
3) 소 재 지 :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955-6
4) 조정내용
ㅇ 지정구역 : (당초) 없음 → (조정) 1필지 511㎡
ㅇ 보호구역 : (당초) 23필지 5,328㎡ → (조정) 25필지 4,950㎡
5) 조정사유
ㅇ 실제 「해남 명량대첩비」가 점유한 필지를 지정구역으로 조정하고, 주변 「해남 전라우수영」(사적)의 지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필지(동외리 955-8번지)는 사적의 지정구역에서 해제하여 「해남 명량대첩비」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함
ㅇ 필지분할에 따른 면적 조정, 일부 누락사항 및 오기 정정 등
나. 관리단체 : 전라남도 해남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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