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공고 제2026-0412호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4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7. 2.
국 가 유 산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4건
1)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平昌 上院寺 木造帝釋天倚坐像 및 腹藏遺物)
2) 삼봉선생집 권1(三峯先生集 卷一)
3)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初雕本 瑜伽師地論 卷三)
4) 안성 고신왕지(安省 告身王旨)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2026. 7. 2. 예정)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886 / 팩스 : 042-481-4907
다. 홈페이지 : https://www.khs.go.kr, 전자메일 bohwagak@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사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