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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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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 자연유산(명승)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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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나현 담당부서 명승전통조경과
연락처 042-610-7677 토론기간 2026-08-10 ~ 2026-09-08
등록일 2026-08-11 조회수 2258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467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의 자연유산(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국가유산청장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 자연유산(명승)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 자연유산(명승) 지정 예고

2. 지정 예고 내용
가. 지정종별 : 자연유산(명승)
나. 지정명칭 :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
(한문) 江華 鼎足山 傳燈寺 一圓
(영문) Jeondeungsa Temple and Surroundings in Jeongjoksan Mountain, Ganghwa
다.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등사로 37-41일원
라. 지정면적 : 15필지, 154,370.2㎡(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마. 지정사유
ㅇ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은 정족산의 자연지형을 배경으로 삼랑성, 전등사, 정족산사고, 사찰림 및 옛길 등이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형성한 역사문화경관 명승임. 고려시대 가궐과 국가적 불교 의례, 조선시대 사고와 선원보각, 병인양요 승전지 등 여러 시대의 역사적 층위가 산지 공간에 중첩되어 있으며, 고려의 이색을 비롯한 많은 문인의 유람 기록과 다양한 고문헌을 통해 오랜 세월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장소성을 보여줌
ㅇ 또한 정족산의 포곡형 산지와 능선을 따라 축조된 삼랑성, 자연 사면을 따라 배치된 전등사, 사찰림과 노거수, 옛길 및 개방감 있는 조망경관이 조화를 이루어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지님

※ 근거기준 「자연유산법 시행령」 별표2
․명승 지정기준 제1호 가목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명승 지정기준 제1호 나목 2) 자연물‧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는 것
․명승 지정기준 제1호 다목 3) 정자·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3. 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강화군,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4.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명승전통조경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 – ‘국가유산 지정예고’ 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 전화 042-610-7677 / 팩스 042-610-768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2-440-4482 / 팩스 032-440-8693
- 주소 : (우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907호
- 홈페이지 : http://www.incheon.go.kr
ㅇ 강화군 국가유산과 : 전화 032-930-3893 / 팩스 032-930-3840
-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 홈페이지 : http://www.ganghw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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