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공지사항

제목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04-09
전화번호
063-280-1653
작성자
정현이
조회수
8858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0218호

공 고 문


국가유산청의「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국가유산청장



1. 개정 이유
ㅇ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 방법 및 점검(모니터링) 기준을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설정하여 보유자등의 심적 부담을 

    줄이고, 공개행사를 관람하는 일반 대중의 호응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공개수준 및 공개주체 등 기준 개선
ㅇ 국가무형유산 공개 점검 평가서 개정
ㅇ 전수교육 관련 서식 문구 수정
ㅇ 전수교육 점검대상 선정 기준에서 현재는 적용하지 않는 평가 기준 삭제


3. 의견제출
ㅇ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3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붙임 첨부파일 참조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가유산청 전승지원과
   - 전 화: 063-280-1653 / FAX: 063-280-1659
   - 이 메 일: dryad523@korea.kr


세부내용은 붙임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