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5-04-09
- 전화번호
- 063-280-1653
- 작성자
- 정현이
- 조회수
- 8858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0218호
공 고 문
국가유산청의「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국가유산청장
1. 개정 이유
ㅇ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 방법 및 점검(모니터링) 기준을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설정하여 보유자등의 심적 부담을
줄이고, 공개행사를 관람하는 일반 대중의 호응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공개수준 및 공개주체 등 기준 개선
ㅇ 국가무형유산 공개 점검 평가서 개정
ㅇ 전수교육 관련 서식 문구 수정
ㅇ 전수교육 점검대상 선정 기준에서 현재는 적용하지 않는 평가 기준 삭제
3. 의견제출
ㅇ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3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붙임 첨부파일 참조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가유산청 전승지원과
- 전 화: 063-280-1653 / FAX: 063-280-1659
- 이 메 일: dryad523@korea.kr
세부내용은 붙임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