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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11-29
전화번호
042-610-7661
작성자
박창준
조회수
5607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관계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화석 및 화석산지 발견신고 방법, 화석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조문 정비
 나.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시기 정비, 인용하고 있는 타 규정의 명칭 및 조항 정정과 그 외 조문내용 정비를 위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경찰서장 등도 발견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발견신고 절차 정비(안 제11조)
 나.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시기 관련사항 정비(안 제12조제5항제1호 삭제)
 다. 발견신고된 화석과 발굴된 화석의 국가귀속절차에 관한 조항을 일원화(안 제15조제1항 삭제)
 라. 규정 내 조문내용 등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조)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박창준 사무관, 정승호 학예연구사
 - 전 화 : (042) 610-7661, 7662
 - F A X : 042-610-7669
 - 이메일 : pcj0628@korea.kr
 - 주 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

붙임 1.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개정전문 1부. 

       2.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공고문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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