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4-11-29
- 전화번호
- 042-610-7661
- 작성자
- 박창준
- 조회수
- 5607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관계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화석 및 화석산지 발견신고 방법, 화석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조문 정비
나.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시기 정비, 인용하고 있는 타 규정의 명칭 및 조항 정정과 그 외 조문내용 정비를 위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경찰서장 등도 발견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발견신고 절차 정비(안 제11조)
나.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시기 관련사항 정비(안 제12조제5항제1호 삭제)
다. 발견신고된 화석과 발굴된 화석의 국가귀속절차에 관한 조항을 일원화(안 제15조제1항 삭제)
라. 규정 내 조문내용 등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조)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박창준 사무관, 정승호 학예연구사
- 전 화 : (042) 610-7661, 7662
- F A X : 042-610-7669
- 이메일 : pcj0628@korea.kr
- 주 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
붙임 1.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개정전문 1부.
2.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공고문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