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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문화유산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10-29
전화번호
042-481-4908
작성자
강병희
조회수
4181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203호
문화유산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2024.9.15.)에 따라 소관 법률 및 용어 등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명의 변경(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
나. ‘문화유산’ 용어를 ‘근현대문화유산’ 등으로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krc999@korea.kr
ㅇ 팩스 : 042-481-49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유산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문화유산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문화유산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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