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4-10-29
- 전화번호
- 042-481-4908
- 작성자
- 강병희
- 조회수
- 9201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2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2024.9.15.)에 따라 과태료의 가중처분 세분기준을 마련하여 누적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표준모델안을 참고하여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재처분 세부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krc999@korea.kr
ㅇ 팩스 : 042-481-49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