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6-01-07
- 전화번호
- 042-481-4767
- 작성자
- 양호열
- 조회수
- 4446
공 고 문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 -0008호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7일
국 가 유 산 청 장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와 관련「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내 어려운 행정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행정규칙 내 어려운 행정용어를 순화
- ‘수공’ 을 ‘특별한 공훈’ 으로 변경 (개정안 제5조제2항)
-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변경 (개정안 제9조제1항제2호)
- ‘부의하거나’ 를 ‘회의에 부치거나’ 로 변경 (개정안 제13조제1항제2호)
ㅇ 행정규칙 내 존속기한을 연장
- ‘2026년 3월 28일’ 을 ‘2029년 3월 28일’ 로 변경 (개정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정책총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강재훈 사무관, 양호열 주무관
- 전 화 : (042) 481-4766, (042) 481-4767
- F A X : 042-481-4785
- 이메일 : candyboy@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붙임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