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 페이스북 공유하기
    • X 공유하기
    • URL 복사
  • 페이지 인쇄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취소 공고(동양대학교박물관)
  • 등록일 2026-01-12
  • 전화번호 042-481-3132
  • 작성자 김지연
  • 조회수 2624
  • 첨부파일
    • 조사기관 등록취소 공고문(동양대학교박물관).hwpx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24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등) 규정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당 사 자 : 동양대학교박물관
2. 처분내용 : 등록취소(육상지표·육상발굴조사기관)
3. 처분사유 : 조사기관 등록기준 미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042-481-3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만족도조사선택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