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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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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6-08 전화번호 042-481-4767
작성자 양호열 조회수 1971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382호


2026년도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할 예정이오니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내용
 포상부문: 3개 부문
- 보존ㆍ관리: 국가유산 보존·관리, 세계유산 등재·관리 분야
- 학술ㆍ연구: 국가유산의 학술적 과학적 조사ㆍ연구 분야
- 봉사ㆍ활용: 국가유산에 대한 봉사ㆍ활용ㆍ홍보ㆍ교육 분야
 포상규모
- 훈장: ○점
- 대통령표창: ○점(부상, 각 1천만원)
- 국무총리표창: ○점(부상, 각 5백만원)
*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됨

2. 포상후보자 자격
 훈장
-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15년 이상 대한민국 국가유산 보존·연구·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5년 이상 대한민국 국가유산 보존·연구·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3. 시상식 일시 및 장소(예정)
 일 시: 2026. 12. 9.(수) 14:00 (「국가유산의 날」에 실시)
 장 소: 국가유산진흥원 민속극장 풍류

4. 제출서류
 추천대상: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추천서 1부(외국인의 경우 영문 추천서와 영문 이력서 추가 첨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 확인서 1부
※ 제출서류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이메일 송부, 출력물 원본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병행 필수(★ 전자우편 tf773@korea.kr)
※ 동일인을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복 추천 불가(하나만 선택가능)
※ 피추천인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 불필요.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

5. 제출방법
서식배부: 국가유산청 누리집 게재(www.khs.go.kr-새소식-공지사항)
접 수 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포상담당자(우 35208)
 접수기간: 2026. 6. 8.(월) ~ 7. 24.(금)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심사기준
 부문별(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로 수상후보자의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기여도, 사회적 평판 및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여 선정함
* 구체적인 서훈 등급은 기 서훈 여부,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등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 평가결과가 동점일 경우 수공기간이 긴 후보자를 우선함
 단체와 개인이 경합될 시에는 단체를 우선함
 과거 수상자 분야를 고려하여 한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2026.1.1.시행, 행정안전부)”을 준용

7. 수상자 발표
 수상자 발표 : 2026년 12월 초(개별 통지)
※ 심사결과 미선정자는 별도 개별 통보하지 않음

8. 기타사항
□ 재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음(상훈법 제4조 중복수여의 금지)
 이미 받은 훈장(또는 포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그 하위 등급의 훈장(또는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함(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정부포상업무지침)
* 공무원(교원) 등 퇴직시 퇴직포상을 받은 경우에도 재포상 금지기간 동일 적용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정부포상업무지침)

□ 포상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공무원 추천 시 제한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2026.1.1.시행, 행정안전부)” 준용
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 2026. 9. 30.(수)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 제한 해당 여부 산정시 기준일
* 단, 추후 최종 후보자 추천시 정부 추천일 기준 재산정되므로, 본 기준일자로 산정된 수공기간 등과 상이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포상사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66~4767)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6년 6월 8일


국 가 유 산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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