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6-06-08 | 전화번호 | 042-481-4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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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호열 | 조회수 | 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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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382호
2026년도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할 예정이오니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내용
포상부문: 3개 부문
- 보존ㆍ관리: 국가유산 보존·관리, 세계유산 등재·관리 분야
- 학술ㆍ연구: 국가유산의 학술적 과학적 조사ㆍ연구 분야
- 봉사ㆍ활용: 국가유산에 대한 봉사ㆍ활용ㆍ홍보ㆍ교육 분야
포상규모
- 훈장: ○점
- 대통령표창: ○점(부상, 각 1천만원)
- 국무총리표창: ○점(부상, 각 5백만원)
*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됨
2. 포상후보자 자격
훈장
-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15년 이상 대한민국 국가유산 보존·연구·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5년 이상 대한민국 국가유산 보존·연구·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3. 시상식 일시 및 장소(예정)
일 시: 2026. 12. 9.(수) 14:00 (「국가유산의 날」에 실시)
장 소: 국가유산진흥원 민속극장 풍류
4. 제출서류
추천대상: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제출서류
- 추천서 1부(외국인의 경우 영문 추천서와 영문 이력서 추가 첨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 확인서 1부
※ 제출서류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이메일 송부, 출력물 원본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병행 필수(★ 전자우편 tf773@korea.kr)
※ 동일인을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복 추천 불가(하나만 선택가능)
※ 피추천인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 불필요.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
5. 제출방법
서식배부: 국가유산청 누리집 게재(www.khs.go.kr-새소식-공지사항)
접 수 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포상담당자(우 35208)
접수기간: 2026. 6. 8.(월) ~ 7. 24.(금)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심사기준
부문별(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로 수상후보자의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기여도, 사회적 평판 및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여 선정함
* 구체적인 서훈 등급은 기 서훈 여부,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등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평가결과가 동점일 경우 수공기간이 긴 후보자를 우선함
단체와 개인이 경합될 시에는 단체를 우선함
과거 수상자 분야를 고려하여 한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2026.1.1.시행, 행정안전부)”을 준용
7. 수상자 발표
수상자 발표 : 2026년 12월 초(개별 통지)
※ 심사결과 미선정자는 별도 개별 통보하지 않음
8. 기타사항
□ 재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음(상훈법 제4조 중복수여의 금지)
이미 받은 훈장(또는 포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그 하위 등급의 훈장(또는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함(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정부포상업무지침)
* 공무원(교원) 등 퇴직시 퇴직포상을 받은 경우에도 재포상 금지기간 동일 적용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정부포상업무지침)
□ 포상 추천 제한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공무원 추천 시 제한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2026.1.1.시행, 행정안전부)” 준용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 2026. 9. 30.(수)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 제한 해당 여부 산정시 기준일
* 단, 추후 최종 후보자 추천시 정부 추천일 기준 재산정되므로, 본 기준일자로 산정된 수공기간 등과 상이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포상사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66~4767)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6년 6월 8일
국 가 유 산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