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6-09-02 | 전화번호 | 042-610-7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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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기석 | 조회수 | 1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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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499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문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 사업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사업명: 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연구
ㅇ 사업기간: 2026. 9. ~ 2026. 12.
ㅇ 사업예산: 금207,710,000원
ㅇ 사업대상: 옹진군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대이작도 최고령 암석제주 서귀포층 패류 화석 (6점/총21톤)
ㅇ 사업내용 : 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연구 및 채취 등
- 지질유산 표본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 및 학술적 정밀 기록·보고서 작성
- 표본을 현장에서 헬기운반이 가능한 방식으로 채취함(표본 1개당 3.5톤 이하)
- 채취된 표본을 선박 및 육상운반 등을 통해 최종 대전으로 운반함
1. 응모자격
ㅇ 지질유산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만, 국가유산청 소속공무원은 제외함)
나.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부장급 이상 직원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라.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책임연구원(차장급) 이상인 자
마. 관련 분야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바.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자
2. 자격 제외자
ㅇ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ㅇ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ㅇ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ㅇ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ㅇ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위의 사유에 해당될 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 간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음
3. 평가위원(후보자) 신청
ㅇ 기 간: 2026. 9. 2.(수)~2026. 9. 8.(화) 18:00까지
* 제안서 평가일정을 참고하여 반드시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 해당분야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무분별한 신청 불가
ㅇ 제출서류
- (서식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서식2) 보안각서 1부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모자격 관련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1부
* 서식1~3에 ‘서명 또는 날인’ 없는 경우와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위원(후보자)에서 제외함
ㅇ 제 출 처: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
ㅇ 제출방법: 기간 내 이메일(tree81@korea.kr)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4. 제안서 평가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 일 시: 2026. 9. 16.(수) 10:00 예정
- 장 소: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3층 회의실(대전 서구 유등로 927 천연기념물센터)
- 평가방법: 제안서 검토 후 배점표에 의거 평가
5. 평가위원 선정 *응찰 결과에 따라 최종 평가위원 수 조정 예정(단일 응찰일 경우 최종 2~5명)
ㅇ (평가위원 예비명부) 10명 (평가위원의 2배수)
- 서류심사(응모자격, 평가대상 업체와의 연관성 등 적격 여부)를 통해 선정
ㅇ (최종 평가위원) 5명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 예비평가위원 2명 별도 선정)
- 선정방법: 예비명부 중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
- 결과통보: 최종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개별 통지(유선통화)
6.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기간 내 정상적으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위원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제출서류 미비와 미기재(오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ㅇ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자 중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평가위원 제외대상에 해당함을 알고도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허위로 참여하여 공정한 업체 선정을 방해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참가 제한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제안서 평가위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평가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ㅇ 평가위원회 참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심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ㅇ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지질유산팀(담당자 유기석 주무관, ☏ 042-610-7662)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 년 9 월 2 일
국가유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