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 공고
| 등록일 | 2026-08-27 | 전화번호 | 042-481-3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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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승은 | 조회수 |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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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487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규정에 따른「매장유산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7.
국 가 유 산 청 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
1. 처분내용
가. 처분당사자: (재)해원문화유산연구원
나. 처분내용: 업무정지(경고)
다. 처분사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 위반
2. 기타사항
ㅇ 이 공고문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전화 042-481-3133, 팩스 042-481-3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