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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수정.보완
등록일
2002-05-02
전화번호
042-481-4826
작성자
발굴
조회수
10195
ㅇ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내지 제49조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굴 허가,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 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등 발굴업무와 관련한 일련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침을 제정(2001.4.17), 1차로 보완(2001. 7.2)한 바 있음
ㅇ 매장문화재 발굴 환경의 변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침의 해당 사항을 수정.보완한 내용임

<주요내용>
□ 지침Ⅱ항(발굴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단 구성)
ㅇ 발굴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장, 책임조사원 등 조사단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에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추가)

□ 지침Ⅵ항(보고서발간)
ㅇ 기간 내에 보고서가 미발간된 발굴정보를 논문 작성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굴 참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추가)
ㅇ 허가받은자와 발굴조사기관이 다른 경우 보고서 발간 부수를 최소한 500부로 함(수정)
ㅇ 보고서 발간 형태를 인쇄매체 뿐만 아니라 CD-ROM 등 전자매체로도 할 수 있도록 조치(추가)


□ 지침Ⅶ항(국가귀속)
ㅇ 국가귀속을 위한 발굴 매장문화재의 관할 경찰서에 대한 통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수정(문화재보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6호에 의함)

□ 별지 3호서식(발굴조사 완료신고서)
ㅇ 유적종류, 출토유물 처리 계획, 보고서 발간 계획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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