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공지사항

제목
문화재지표조사 업무처리 지침
등록일
2001-05-29
전화번호
042-481-4845
작성자
원현선
조회수
20953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제74조의2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주요내용]


ㅇ 문화재지표조사


* 대상사업 :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으로 지표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 시기 : 사업계획수립시


* 지표조사기관 : 문화재청장이 지정.고시한 기관(관보고시)


* 비용 : 사업시행자 부담


* 업무처리 흐름도및 처리절차별 지침


* 대규모 개발사업관련 사전협의 : 관련법, 대상사업, 업무처리절차및 지침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