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문화재지표조사 업무처리 지침
- 등록일
- 2001-05-29
- 전화번호
- 042-481-4845
- 작성자
- 원현선
- 조회수
- 20953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제74조의2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주요내용]
ㅇ 문화재지표조사
* 대상사업 :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으로 지표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 시기 : 사업계획수립시
* 지표조사기관 : 문화재청장이 지정.고시한 기관(관보고시)
* 비용 : 사업시행자 부담
* 업무처리 흐름도및 처리절차별 지침
* 대규모 개발사업관련 사전협의 : 관련법, 대상사업, 업무처리절차및 지침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