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납입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6-09-29 | 전화번호 | 042-481-4780 |
|---|---|---|---|
| 작성자 | 고윤정 | 조회수 | 6950 |
| 첨부파일 |
|
||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538호
국유재산 사용료 납입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납부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국가유산청장
1. 공고명: 국유재산 사용료 납입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9.29.~2026.10.13.(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4.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80)
붙임 1. 국유재산 사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국유재산 사용료 반송분 공시송달 상세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