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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6년 국가유산 안전관리교육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공모
등록일
2025-12-05
전화번호
042-481-4806
작성자
이윤정
조회수
3521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484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문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 사업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2026년도 국가유산 안전관리교육 사업
▸(사업기간) 계약일 ~ 2026. 12. 18.
▸(사업예산) 금270,000,000원(금이억칠천만원)
▸(사업내용) 국가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 대상의 국가유산 안전관리교육 등
- 안전경비원, 궁․능 해설사, 민속마을 주민, 사찰관계자, 어린이, 소방관

1. 응모자격
ㅇ 모집 분야 : 국가유산, 안전교육, 소방
ㅇ 지원 자격 : 상기 모집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모집 분야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단, 국가유산청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모집 분야 실무경험이 1년 이상인 자
다. 정부투자․출연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라.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마.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자

2. 자격 제외자
ㅇ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ㅇ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ㅇ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ㅇ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ㅇ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평가위원(후보자) 신청
ㅇ 신청기간 : 2025. 12. 5.(금) ~ 2025. 12. 12.(금) 까지
* 아래 제안서 평가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참석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 해당분야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무분별한 신청 불가
ㅇ 제출서류
- (서식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서식2) 보안각서 1부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응모자격 관련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1부
* 서식1~3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없거나, 응모자격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위원(후보자) 선정에서 제외함
ㅇ 제 출 처: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 ‘국가유산 안전관리교육’ 담당자
ㅇ 제출방법: 기간 내 공문 또는 이메일(su811@korea.kr)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4. 제안서 평가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ㅇ 일 시: 2025. 12. 24. (수), 10:00
ㅇ 장 소: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안전기준과
ㅇ 평가방법: 제안서 검토 후 배점표에 의거 평가

5. 평가위원 선정 *응찰 결과에 따라 최종 평가위원 수 조정 예정(단일 응찰일 경우 최종 2~5명)
ㅇ 평가위원 예비명부: 10명 (평가위원의 2배수)
- 서류심사(응모자격, 평가대상 업체와의 연관성 등 적격 여부)를 통해 선정

ㅇ 최종 평가위원: 5명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 예비평가위원 2명 별도 선정)
- 선정방법: 예비명부 중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
- 결과통보: 최종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개별 통지

6.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기간 내 정상적으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위원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제출서류 미비와 미기재(오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ㅇ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자 중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평가위원 제외대상에 해당함을 알고도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허위로 참여하여 공정한 업체 선정을 방해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참가 제한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제안서 평가위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평가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ㅇ 평가위원회 참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심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ㅇ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 및 선정 여부를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안전방재과(담당자 ☏ 042-481-4806)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5 년 12 월 5 일


국가유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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