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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변경 공고(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제3수장고 건립공사)
등록일
2025-09-11
전화번호
042-481-4969
작성자
손채영
조회수
5876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국가유산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변경 공고(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제3수장고 건립공사)


  2. 사업개요 : 붙임 공고문 참고


  3. 안전점검 대상

    가. 점검종류

      점검종류.png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 시공자와 협의

    다. 점검비용 : 금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국가유산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 상 등록된 업체 중 소재지가 경기도인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가유산청 공지사항 공개(2024. 12. 31.)

    나. 결정방법 : 붙임 공고문 참고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9. 11.(목) ~ 9.15.(월)

    나. 제출방법 : 우편접수(마감일까지 접수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천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담당자 : 손채영 주무관, 042-481-4969)

    라.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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