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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등록일
2025-09-01
전화번호
042-481-4995
작성자
허지현
조회수
9576


공 고 문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 -364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현상변경 등 허가대상 및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대상 고시를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8.

국 가 유 산 청 장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자목 및 제21조의3 제3호 라목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현상변경 등 허가대상 및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대상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자목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아목에 따른 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한 규정
-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사항
ㅇ특별자치시장 등에 위임한 허가 대상 명확화(시행령 제21조의3 제3호 라목)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대상으로 정하는 사항

3. 의견제출
이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붙임 파일 참조
ㅇ 의견 작성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정춘호 사무관, 허지현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94, (042) 481-4995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42-481-3103
- 이메일 : heojh80@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붙임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안)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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