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5-12-19
- 전화번호
- 042-481-4995
- 작성자
- 허지현
- 조회수
- 4799
공 고 문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 -505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시행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9.
국 가 유 산 청 장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ㅇ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시행에 따라 조문 별 위임 사항 및 영향진단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해당 대가를 마련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제1장 총칙 /1~4조) 목적, 정의, 적용범위, 개발계획의 기본원칙
ㅇ (제2장 사전영향협의 /5~10조) 사전영향협의 적용대상, 요청 및 검토방법, 검토 내용 등 규정
ㅇ (제3장 영향진단 /11조~28조) 영향진단 적용제외 대상, 영향진단의 절차 및 방법, 보고서의 검토 방법 및 위임, 이행결과의 확인에 관한 사항 등 규정
ㅇ (제4장 약식영향진단 /29조~37조) 약식영향진단 적용 제외 대상, 약식영향진단의 절차 및 방법, 대행의 방법 등 규정
ㅇ (제5장 영향진단 대가 기준 /38~46조) 영향진단 대가 기준의 작성 등 규정
ㅇ (제6장 보칙 /47~48조) 전자적 업무 처리, 재검토 기한 명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붙임2 참조
ㅇ 의견 작성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허지현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95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42-481-3103
- 이메일 : heojh80@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붙임 1.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안)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