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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10-29
전화번호
042-481-4908
작성자
강병희
조회수
5561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201호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국가유산청장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2024.9.15.)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예비문화유산 보존 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및 선정한 경우 관보 고시내용 등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절차를 정함(안 제3조)
나. 예비문화유산의 선정기준(안 제4조부터 제10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기 위한 공통기준, 유사한 양식의 시설·건축물, 반복 또는 다량 제작·형성되었거나 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되거나, 동일인이 설계·제작한 경우 등의 근현대문화유산의 선정기준을 정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주기를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krc999@korea.kr
ㅇ 팩스 : 042-481-49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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