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1-28
- 전화번호 042-481-4972
- 작성자 이용석
- 조회수 1581
-
첨부파일
-
2026년 상반기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제 인증신청 공고문 등.zip
-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인증신청) 및 2026년 전통재료 인증계획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제 인증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전통재료를 생산․제조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개요
가. 공 고 명: 2026년 상반기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제 인증신청
나. 정책기관: 국가유산청
다. 인증기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라. 인증목적: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에 대한 진정성 및 품질 확보를 통한 국가유산 수리의 품질 향상과 전통재료 산업의 활성화 도모
마. 인증대상: 단청용 천연 무기안료, 단청용 인공 무기안료, 기와 및 전돌
2.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3. 인증 신청 및 제출 서류
가. 신청기간: 2026. 1. 28.(수) ~ 2. 13.(금) 18:00 까지
나. 신청방법: 이메일* ※우편, 팩스 불가 / 추후 원본 별도(우편)제출
*담당자 이메일: tmc@kofta.org
**원본 제출처: 경북 봉화군 법전면 풍정길 55-126,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전통재료 인증제 담당자(☎ 054-679-2922, 2924) (우)36218
다. 문 의 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품질관리팀
전통재료 인증제 담당자(☎ 054-679-2922~5)
라. 제출서류(공고문 붙임파일)
1)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 1부[별첨1]
※ [별지 제1호 서식]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류 총괄표 및 별지서식 각 1부.[별첨2]
4. 결과 통보: 국가유산청 또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신청 결과 및 인증심의 결과 통보
5. 인증수수료 및 기타사항
가. 전통재료 인증을 위한 인증수수료는 당해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추후 사업 시행 여건 및 운영 방침 변경에 따라 인증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나. 신청인(업체)는 서류제출을 포함하여, 품질시험 심사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신청재료 제출 및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하며, 만일 신청인이 품질시험을 위한 신청재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054-679-2922~5) 문의 바람
6. 2026년 상반기 인증·심사 사전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6. 2. 24.(화) 13시 예정
※ 사업운영 일정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변동 시 별도 연락 예정
나. 장 소 :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1층 교육영상실
다. 참석대상 : 전통재료 인증 신청인
라. 주요내용 : 인증신청 절차 및 서류 보완 사항 안내, 현장심사 절차 및 기준 상세 설명, 현장 준비사항, 질의 응답(Q&A) 등
붙임 2026년 상반기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제 인증신청 공고문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