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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매장유산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 공고
등록일
2025-11-19
전화번호
042-481-3132
작성자
김지연
조회수
5932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454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규정에 따른「매장유산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5.


국 가 유 산 청 장



1. 처분내용
  ㅇ 처분당사자: 국립나주박물관(대표: 김상태)
  ㅇ 처분내용: 업무정지 3개월
  ㅇ 처분사유: 조사기관 등록기준(인력) 미달


2. 기타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전화 042-481-3132, 팩스 042-481-3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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