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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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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검토 의견
작성자
주**
작성일
2024-09-03
조회수
1447

(규제영향분석 관련)

법 제11조의2제2항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
입법 예고된 규제영향분석 내용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며, 이 보다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주변환경구역에 대한 규제가 자의적/주관적으로 이루어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영향분석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이해관계자 등의 피해 발생 위험(사업 무산, 과도한 시간 소요로 사업기간 연장 위험 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분석은 반드시 필요함.
영향평가과정에서 권리자 및 이해관계자와 합의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협의는 무의미함.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은 하나의 통과의례의 과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등이 입게 될 손실보상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관련)

③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계유산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서 정한 대상사업의 범위를 만족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1)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 및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법 제11조의8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 의견이 있는 경우
라항 신설: 라. 소관 지방의회의 동의

(신설 사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본 시행령에 따라 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 것만으로도 사업시행자는 사업무산 또는 장기간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의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모든 부담은 오롯이 사업시행자 몫으로 귀결됨. 따라서 세계유산 및 완충구역 밖에서의“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매우 신중하게, 최대한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소관 지방의회(민의수렴)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바, 이를 신설하여야 함.

세계유산의 주변환경구역의 범위에 대한 기준도 없어 객관적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정청의 임의적 판단 기준을 최소화하지 아니할 경우 국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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