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기간
- 2024-06-25~ 2024-08-05
- 부서
- 근현대유산과
- 작성자
- 강병희
- 조회수
- 256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40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9.14. 제정·공포, 2024.9.15.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또는 예비문화유산 선정 등을 위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현상변경 허가 신청 시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krc999@korea.kr
ㅇ 팩스 : 042-481-4927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9.14. 제정·공포, 2024.9.15.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또는 예비문화유산 선정 등을 위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현상변경 허가 신청 시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krc999@korea.kr
ㅇ 팩스 : 042-481-4927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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