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24-06-25~ 2024-08-05
- 부서
- 근현대유산과
- 작성자
- 강병희
- 조회수
- 225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39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9.14. 제정·공포, 2024.9.15. 시행)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하여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및 보존·활용 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필수보존요소의 지정·고시 관련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의 기한,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관련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정기조사 실시 주기, 절차, 방법 및 조사 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보상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제15조)
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사유 및 말소 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
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아.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시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 절차 및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30조)
차. 예비문화유산 선정 시 세부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1조∼제32조)
카.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5조)
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유산청장 등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krc999@korea.kr
ㅇ 팩스 : 042-481-49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9.14. 제정·공포, 2024.9.15. 시행)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하여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및 보존·활용 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필수보존요소의 지정·고시 관련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의 기한,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관련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정기조사 실시 주기, 절차, 방법 및 조사 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보상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제15조)
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사유 및 말소 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
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아.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시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 절차 및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30조)
차. 예비문화유산 선정 시 세부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1조∼제32조)
카.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5조)
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유산청장 등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krc999@korea.kr
ㅇ 팩스 : 042-481-49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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