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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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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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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6-07-09 ~ 2026-08-18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김정훈 조회수 168
첨부파일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425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이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수리법 개정('25.11.11.공포, '26.11.12.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기간·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국가유산수리 수행 자격을 완화 적용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금액 기준을 규정된 이후의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기준 개수 산정,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사무실 보유요건 등 현장 적용에서 혼동이 발생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부대 국가유산수리 기준금액 상향 조정(안 제14조)
ㅇ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규정 신설(안 제18조의4, 별표 12)
ㅇ 국가유산감리원 현장 배치기준 구체화(안 제22조)
ㅇ 국가유산수리업등 사무실 등록요건 구체화(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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