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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지정 및 등록 예고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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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6-06-26 ~ 2026-07-15 부서 문화유산정책과
작성자 이종숙 조회수 378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410호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지정 및 등록 예고에 관한 세부 지침」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국 가 유 산 청 장



1. 제정사유

○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하는 일반국민에게 그 절차를 알기 쉽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정예고, 지정 등에 대한 안건 구분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별도의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지정‧등록 예고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일반심의사항에 포함‧명시하여 알기 쉽게 제시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해제의 예고에 관한 사항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의 예고에 관한 사항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말소의 예고에 관한 사항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해제 구역의 변경의 예고에 관한 사항

○ 해당분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관련 사무가 있는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

유산분과‧국가유산위원회 사적분과‧국가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 관련 사무가 있는 국가

유산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분과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문화

유산정책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검토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처

가.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나. 전자우편 : wenhua1@korea.kr

다. 팩 스 : 042-481-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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