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공고제2026-0379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간 | 2026-06-10 ~ 2026-07-20 | 부서 | 자연유산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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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우 | 조회수 | 47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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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공고 제2026-0379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국가유산청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3조, 제5조)
ㅇ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을 지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명을 「국가유산법」 개정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에서 “국가유산위원회”로 “시·도자연유산위원회”에서 “시·도유산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
나. 국가유산위원회 등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서식 정비 (별지 제3호 서식)
ㅇ [별지 제3호 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요청서의 내용중 “시·도자연유산위원회”에서 “시·도유산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서식 정비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국가유산청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3조, 제5조)
ㅇ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을 지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명을 「국가유산법」 개정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에서 “국가유산위원회”로 “시·도자연유산위원회”에서 “시·도유산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
나. 국가유산위원회 등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서식 정비 (별지 제3호 서식)
ㅇ [별지 제3호 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요청서의 내용중 “시·도자연유산위원회”에서 “시·도유산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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