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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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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영향평가에 관한 운영 지침」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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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6-06-01 ~ 2026-06-22 부서 세계유산정책과
작성자 정춘호 조회수 533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372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3조의9까지 국가유산청장에 위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6. 01.

국 가 유 산 청 장

1. 제정사유

ㅇ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3조의9까지 국가유산청장에 위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신설)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신설)
다. 기본원칙 (안 제3조 신설)
라. 평가항목(안 제4조 신설 및 별표 1 신설)
마. 영향평가 실시 요청 절차 (안 제5조 신설)
바. 사전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 (안 제6조, 제7조 및 별지 1호 신설)
사. 경미한 사항의 변경(안 제8조 신설)
아. 영향평가서 검토 기준·방법 등 (안 제9조, 제10조 및 별표 2 신설)
자. 결과 통보 등 (안 11조 신설)
차.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안 제12조~제14조 및 별지 2호 및 별지 3호 신설)
카.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안 제15조~제18조 신설, 별표 3 및 별지 제4호, 제5호 신설)
타. 재검토기한 (안 제19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세계유산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작성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정춘호 사무관
- 전 화 : (042) 481-4854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42-481-4857
- 이메일 : choonoj@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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