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규정」 재정 행정예고
| 기간 | 2026-05-13 ~ 2026-06-01 | 부서 | 국립무형유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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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형박 | 조회수 | 43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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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 공고 2026-51호
「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성과물 관리규정」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3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규정」의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의 귀속·관리·활용에 관한 법적 형식 구비 필요
2.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설치 및 구성(제5조)
- 직무, 회의(제6조·제7조)
○ 성과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책임(제8조)
- 귀속원칙 및 제출(제9조)
○ 성과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전시·자료화(제14조)
- 대여·기증(제15조·제16조)
- 매매(제17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95 전시교육팀
- 전자우편: park7001@korea.kr
- 팩스: 063-280-14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성과물 관리규정」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3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규정」의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의 귀속·관리·활용에 관한 법적 형식 구비 필요
2.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설치 및 구성(제5조)
- 직무, 회의(제6조·제7조)
○ 성과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책임(제8조)
- 귀속원칙 및 제출(제9조)
○ 성과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전시·자료화(제14조)
- 대여·기증(제15조·제16조)
- 매매(제17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95 전시교육팀
- 전자우편: park7001@korea.kr
- 팩스: 063-280-14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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