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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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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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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6-05-06 ~ 2026-05-27 부서 무형유산정책과
작성자 윤수경 조회수 449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339호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체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신규종목 지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공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이수심사운영위원회 폐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고려 이수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시 조사·연구 의뢰 또는 자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ㅇ 시행계획 수립 과정의 공정성 강화
-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국가유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계획수립 과정의 공정성 강화(안 제6조)
ㅇ 이수심사 신청서 등 관련 서식 보완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공고문(붙임 참조)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연 락 처
․ 담당자: 사무관 이경화, 연구사 윤수경
․ 전 화: (063)280-1611, (063)280-1612
․ F A X: 063-280-1619
․ 이메일: kalava@korea.kr
․ 주 소: (우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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