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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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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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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6-04-27 ~ 2026-05-14 부서 유적발굴과
작성자 공승은 조회수 605
첨부파일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317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매장유산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은 고고
학적 특성을 갖는 매장유산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어 같은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질유산의 특성
에 맞는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ᄋ 지질유산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마련(안 제14조제1항, 별표 3, 별표 4)
- 지질유산 발굴조사에 특화된 조사기관 등록기준과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발굴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ᄋ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ᄋ 전자우편 : flamese7@korea.kr
ᄋ 팩 스 : 042-481-3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행정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전화 042-481-3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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