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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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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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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6-04-21 ~ 2026-04-28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작성자 최민규 조회수 445
첨부파일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303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문화·무형·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국가유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24일까지에서 2028년 7월 24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choi0965@korea.kr
ㅇ 팩스 : 042-481-46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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