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 URL 복사
  • 페이지 인쇄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게시글의 기간, 부서, 작성자, 조회수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미리보기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기간 2025-01-13 ~ 2025-02-03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김성현 조회수 26643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0024호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국 가 유 산 청 장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제1호 및 제2호 ‘나’에 따라 발주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판단 근거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조달 위탁 기관의 입찰 절차 수용도 제고

2. 주요내용

1)「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제1호 ‘나’
(현행)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개정)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2)「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제2호 ‘나’
(현행)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개정)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02월 0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국가유산청: 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고객지원센터 (☎ 1600-006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만족도조사선택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