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기간 2006-10-20 ~ 2006-11-02
- 부서 발굴조사과
- 작성자 윤순호
- 조회수 15067
- 첨부파일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06.10.20~11.8까지(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의견제출내용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해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천청사 1동
문화재청장(참조 : 발굴조사과장)
※ 동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전화 : 042-481-4941, 팩스 : 042-481-495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45조에 의거 국민의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자공청회를 2006.10.20(금)~2006.11.8(수) / 20일간
전자공청회 홈페이지 (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06.10.20~11.8까지(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의견제출내용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해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천청사 1동
문화재청장(참조 : 발굴조사과장)
※ 동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전화 : 042-481-4941, 팩스 : 042-481-495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45조에 의거 국민의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자공청회를 2006.10.20(금)~2006.11.8(수) / 20일간
전자공청회 홈페이지 (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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