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2006-03-30 ~ 2006-04-18
- 부서 재정기획관실
- 작성자 박종민
- 조회수 16003
- 첨부파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ㅇ 2006. 3. 30 - 4. 18까지(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의견제출내용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해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ㅇ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장 (참조 : 재정기획관)
4. 관련문의
ㅇ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 (전화 : 042-481-4788, 4790, 팩스 : 042-481-4799)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ㅇ 2006. 3. 30 - 4. 18까지(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의견제출내용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해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ㅇ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장 (참조 : 재정기획관)
4. 관련문의
ㅇ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 (전화 : 042-481-4788, 4790, 팩스 : 042-481-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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