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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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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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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6-03-27 ~ 2026-05-08 부서 근현대유산과
작성자 황민정 조회수 501
첨부파일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024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21399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함에 따라, 완화된 반출 기준 적용 시행을 위해 반출 허가신청서에 전시, 조사・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국가등록유산 국외 반출 기준 개정에 따른 조문・서식을 정비하여 반출 허가신청서에 전시, 조사・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 여부 결정시에 전시, 조사ㆍ연구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하도록 개정(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14조제2항제3호,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의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hwangga@korea.kr
ㅇ 팩 스 : 042-481-4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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