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2026-01-30 ~ 2026-02-06
-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 최민규
- 조회수 111
- 첨부파일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59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 수도권문화유산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 및 전북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변경하고 국가유산청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choi0965@korea.kr
ㅇ 팩스 : 042-481-46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 수도권문화유산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 및 전북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변경하고 국가유산청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choi0965@korea.kr
ㅇ 팩스 : 042-481-46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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