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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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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2026-01-22 ~ 2026-03-04
  • 부서 유적발굴과
  • 작성자 공승은
  • 조회수 200
  • 첨부파일
    • [붙임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 [붙임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

    • [붙임 3] 조문별 개정 이유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 [붙임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매장유산법 시행규칙).hwpx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34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은 고고학적 특성을 갖는 매장유산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어 같은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질유산의 특성에 맞는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ᄋ 지질유산 조사기관 및 요원별 자격기준(안 제14조제8항)
- 지질유산 발굴조사에 특화된 조사기관 등록기준과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발굴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ᄋ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ᄋ 전자우편 : flamese7@korea.kr
ᄋ 팩 스 : 042-481-3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전화 042-481-3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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